KBS본부 “방통위, 고대영 방송법 위반 조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해야”
KBS가 고대영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발설 경로를 색출,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가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은 고대영 사장과 임원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KBS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금요일 오후 업무종료를 앞두고 30년차 해설위원과 7년차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발령을 강행하더니 이젠 발설 경로를 색출해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KBS본부는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제4조 ②항이 금지한 ‘불법적인 방송편성 간섭’과 제6조의 ①항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⑨항 ‘정부 정책과 다른 의견의 균등한 방송 기회 박탈’ 등을 심각히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대영 사장과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의 권한이 없고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대영 사장과 KBS 임원들의 방송법 제4조와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과 고대영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및 부당 보복인사 사태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BS가 ‘이정현 보도개입’ 침묵을 비판한 정연욱 기자를 제주로 전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보복인사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KBS, ‘이정현에 침묵’ 비판했다고 기자 제주발령…“조선시대 유배 보내나”>
기협은 “기자협회보는 기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이런 기자협회보에 비판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의 이번 조치는 구성원의 비판에 대해 생산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하는 대신 힘으로 비판을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회 곳곳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사가 구성원의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기협은 KBS 정연욱 기자에 대한 ‘보복인사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정 기자에 대한 본보기 보복인사로 비판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