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朴 순방중 전자결재 거부권, 헌법위반 원천무효”

“법률적 불가능한 것을 재의요구, 중대 하자…대통령 본인이 해야, 직무유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27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거부권-재의요구는 법률재개정 자체를 거부하여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 대하여 이미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일종의 소극적인 권한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회법 제5조제1항은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공고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26일까지 공고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국회 임시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도 27일 혹은 28일 재의요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며 “명백한 하자,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더구나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이어야 할 재의요구권이 실질적인 입법저지권 내지는 법률안폐지권으로 남용돼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권력분립의 원칙 그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재의요구권은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권과 달리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견 청취 후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테페라 농림자원부 장관의 새마을운동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26일 오후(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테페라 농림자원부 장관의 새마을운동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민주 “국회 역할 못할 때를 악용 재의요구, 대통령 갑질…법률 효력없다”

관련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기 대변인은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안에 전재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끝낸 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대 국회 임시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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