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불가능한 것을 재의요구, 중대 하자…대통령 본인이 해야, 직무유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27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거부권-재의요구는 법률재개정 자체를 거부하여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 대하여 이미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일종의 소극적인 권한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회법 제5조제1항은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공고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26일까지 공고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국회 임시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도 27일 혹은 28일 재의요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며 “명백한 하자,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더구나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이어야 할 재의요구권이 실질적인 입법저지권 내지는 법률안폐지권으로 남용돼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권력분립의 원칙 그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한 교수는 “재의요구권은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권과 달리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견 청취 후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국회 역할 못할 때를 악용 재의요구, 대통령 갑질…법률 효력없다”
관련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기 대변인은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안에 전재결재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끝낸 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대 국회 임시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다.
- “MBC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부 마비’…청문회 두려운가”
- 김홍걸 “정종섭, ‘유신헌법 교수들’ 생각나…이래야 ‘진실한 사람’ 되나”
- “TV조선의 ‘상시청문회법’ 공세…언론사가 왜 이리 두려워하나”
- 정종섭, ‘상시청문회법’ 또 말뒤집기…SNS “헌법이 밥벌이 수단일 뿐이라니..”
- 비박 조해진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쪼는 법 아냐…靑 참모진 정확히 보고해야”
- 노회찬 “미국의 1/30 수준…朴거부권 행사시 인사청문회 확장 추진”
- 심상정 “박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처리하고 해외순방 떠나라”
- 우상호 “미국 ‘상시 청문회’ 잘돼…朴 거부권?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