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아듀, 정종섭 헌법학…허접 국회의원, 모리배 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이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과거 유신헌법을 만든 한태연‧갈봉근 교수가 생각난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꼭 이렇게 해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곡학아세하는 학자의 표본”이라며 정 당선인(대구 동갑)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학문적 소신을 버린 것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정 당선인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당선인은 2005년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다.
정 당선인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권 강화) 파동 때도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의 내용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정 당선인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장 허접한 국회의원이 되었다”며 “내 서가에 있는 정종섭의 <헌법학 원론>, <헌법소송법>을 꺼내 작별을 고하겠다, 아듀, 정종섭 헌법학”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나는 변호사 초년 시절부터 이 사람을 안다”며 “한 때 이 사람이 나의 저작에 대해서 칭찬도 했고, 나도 그의 저술활동에 상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가장 허접한 국회의원이 됐다”며 “국회의원이란 원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인이 될 수도 있는 직업이지만, 이렇게 하면, 모리배가 되기 딱 십상인 직업이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스스로 헌법학계의 석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만하면 학계에서 평생 인정받으며 잘 살 수 있는데”라며 “왜 이리 오버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학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 배운 이론을 제도에 반영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며 “학자 때의 발언은 폼 잡는데 필요한 거였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