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헌법 지키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데...곡학아세”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대구 동갑)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학자때 설파했던 논리와 180도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당선인은 지난해 6월 ‘유승민 사태’를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에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 부여)’ 파동 때도 학문적 소신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진박’ 정 당선인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상임위에서) 소관현안을 조사하는 청문회 방식은 광범위하고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회독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당선인은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국회 공청회에 참석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이번 사안과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의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 당선인은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정 당선인은 박근혜정권의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헌법연구’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원론’ 등 다수의 헌법 관련 저서를 남기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활동했다.
정 당선인은 저서 ‘헌법학원론’(2015년)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 당선인의 처신에 대해 SNS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 하라고 동구갑(대구)이 뽑아 주셨군요”, “양심은 한번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죠. 법을 연구하고 법을 가르쳤던 교수,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가슴은 텅 비어 있는..”, “박근혜 입장에선 흐믓하겠다. 자신을 위해 신념과 원칙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찾은 거 아닌가”, “어용학자로서 본분을 다 했을 뿐”, “학자라는 자가 양심을 파는 행위는 하지 마시오. 곡학아세”, “입맛대로 법 바꾸는 당신 같은 사람이 서울대 교수했다가 국회의원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너한테 헌법은 밥벌이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그 헌법을 만들고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선거전 민심이반에 반성하는 무릎을 굻고 읍소하더니...박근혜 돌격대로 돌변” 등의 의견들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