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필승’ 발언 공선법 위반 아니다?…정청래 “소가 웃을 일”

역사학자 전우용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선거도 무의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 장관이 선거지원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을 들어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특강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선거운동위원회’임을 자백, 스스로의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근거 기준이었던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고무줄 잣대로 스스로의 권위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정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그렇다면 중선위는 정종섭 장관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입장 자체가 충돌하고 있고 세종대왕이 창시하신 한글의 어법에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 주무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조차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판정한 건, 다른 장관들에게 더 열심히 선거에 개입하라고 주문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받으면 선거도 무의미해진다”면서 “진짜 국가적 위기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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