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법 위에 군림…최악의 ‘역대급 대통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김당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17일 “헌법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불행하게도 우리는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란 칼럼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국장은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헌법 위반을 짚었다.
또 김 전 국장은 “헌법은 비상시국에 대비해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발동 뒤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헌법상 규정된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국회 연설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번 국회 연설은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서를 들먹이며 헌법 준수를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요청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려는 그런 인식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얼굴이 중첩되어 보인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독재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독재자”라며 “나라를 하루아침에 전쟁의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 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쩌면 최악의 ‘역대급 대통령’을 만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89편에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며 “헌법위반이다. 야당이 다수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유시민 “朴 ‘개성공단 중단’ 헌법 위반한 긴급명령…탄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