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 관심.. 공소유지 가능할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수사를 맡았다가 윤석열 검사와 함께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박형철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다.
국정원 댓글사건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팀장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인사해서 대전고검으로 좌천, 수사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지난 6일 법무부 인사에서 또다시 수사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부산)으로 좌천되자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인들에게 “설마 (인사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났다”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철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 <중앙일보>는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박 검사의 퇴장은 검사들, 그리고 국민에게도 검사 한 명의 사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앙>은 지난 8일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형철 검사의 사표 제출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검사의 사표 제출로 검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청와대나 법무부, 검찰 수뇌부에 한번 밉보이면 끝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은 “이 같은 인식의 확산은 수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검찰로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사실상 ‘중수부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문제를 거론했다.
기사는 부패범죄특수단의 신설은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심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수사력 강화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형철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된 8일 검찰 안팎에선 “원세훈 사건은 이제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검찰 입장에선 힘들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선고만 기다리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