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면금지’ 운운..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불법으로 낙인”

경찰 인권위원직 사퇴 한상희 교수 “朴정부 실책,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가리려는 것”

경찰의 폭력‧과잉진압 행위에 반발해 경찰 인권위원 사퇴 선언을 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시민들을 중동의 IS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여당 대표는 중동의 IS에까지 비유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19일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대회’를 거론하며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복면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김 대표의 ‘복면금지’ 발언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국민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우스운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회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복면금지법’의 경우, 주최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상희 교수는 김무성 대표의 ‘복면금지’ 발언이 두 가지 복선을 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복면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 뭔가 불온한 의도가 있다든지 또는 폭력적이라든지, 범죄와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게 만드는 허위의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복면시위법 문제는 이미 정리된 의제”라고 지적, “그걸 다시 수면에 꺼내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논란을 집중시킴으로써 그동안 정부가 했던 잘못된 정책들, 국정교과서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신문 장악, 과잉진압 행위 등을 가리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시민이 전날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빠진 60대 농민 백 씨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시민이 전날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태에 빠진 60대 농민 백 씨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교수는 또 여당 일각에서 경찰의 직격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시위대의 일원이 폭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일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추측성의 또는 장난기 섞인 발언 등이 나오면 이걸 보수언론이 받아서 기사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또 “보수정치인들이 증폭하고, 그걸 또 다시 보수언론이 받아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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