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학생‧학부모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첫 청구

“정부의 확정고시 위헌…편협‧극단적 역사관 국민에게 강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뒤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뒤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 침해 등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11일 초등학생인 아들(10)을 대리해 이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기존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곧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아지고, 행정부고시로 법과 똑같은 강제성을 띄게 된다는 의미”라며 “국정교과서 제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행정규칙에 불과한 교육부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현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통해 편협하고 극단적인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한다. 또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7~8명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은 9명 중 8명이 찬성이었고 반대의견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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