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女대통령 나라서 유교적 관점 운운…통치자 정당성 부인?”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무죄에 檢, ‘유교적 관점’ 이유로 항소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영화평론가 이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 “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안 씨는 지난해 9월 9일자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단식투쟁을 조롱하기 위해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 등에 대해 ‘망나니’, ‘아귀’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를 비판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이씨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안 씨의 칼럼 중 일부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칼럼에서 사용한 표현이 동양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다수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연합을 망나니 아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양 유교적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돼 있다면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항소이유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사법적 판단에 ‘동양 유교적 관점’을 개입시켰다는 건, 이미 이 사회의 법치가 ‘보편적 합리성’으로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동양유교적 관점으로 적용되는 나라는, 현대 법치국가가 아니라 동양유교적 전제군주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또 “여성 대통령을 모신 검찰이 감히 ‘동양유교적 관점’ 운운하다니...”라면서 “‘동양유교적 관점’에선 이런 것도 통치자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이 말 뜻을 모를 것라 확신하지 않고서야...”라고 비꼬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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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도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을 폄하하는 행태는 유교적 관점에서 괜찮은 건가”, “편협한 법 적용이다”, “유교적 관점? 대체 그게 뭐냐”, “대한민국 검찰 맞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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