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숨진 임 과장 부인에 “119에 신고하라” 지시

<노컷> “국정원에 의해 사망 현장 오염 됐을 가능성 제기돼”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국정원이 숨진 임모 과장의 부인에게 직접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노컷뉴스>는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이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에게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3차장은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컷>은 “처음부터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신고만 취소했다가 재신고하기를 반복한 것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임 과장 사망 당일 오전 11시 10분경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던 화정리 버스정류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 소방관과 대화를 나누고 사라진 부분에 주목했다.

<노컷>은 “이런 점들을 토대로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에 의해 현장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강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왜 임 과장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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