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KT 아이피 두 개 추가 발견…국정원 신뢰성 큰 타격”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2차 고발장을 31일 제출한다.
이날 신경민, 송호창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추가 고발대상에는 새정치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차 고발 당시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이병호 현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국장 이하 실무책임자들이 대거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죄목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이 추가됐다.
이날 2차 고발의 주요 이유는 국정원 해킹팀 서버에서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에 국정원 PC해킹 기록에서 SKT 아이피가 추가로 확인 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2차 고발장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동안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을 보면 ‘유인용 페이지가 출력됨(Decoy page displayed)’이라는 표시와 함께 2만 111회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 이는 ‘미끼’로 보낸 URL의 페이지를 로드한 횟수로 보인다”며 “각 기록에 접속 IP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 IP가 9차례 등장하고 중복을 제외하면 4차례다. 각 IP를 조회해보면 KT나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이 아니라 PC접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중복을 제외한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2012년 대선 직전인 12월 9일과 12월 18일”이라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의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2월 9일에 접속한 아이피의 주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재단법인구미전자정보기술원 KT였고, 2012년 12월 18일에 접속한 아이피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KT 본사였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 후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임모 과장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직했던 기술개발연구단은 5명으로 구성됐고, 그 당시 연구개발팀원의 한 명이었던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의 구매부터 운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따라서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킹프로그램에 2015년 7월까지 운영됐던 만큼 임모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2015년 4월 이후 연구개발단에서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도 수사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2011년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할 당시 국정원 예산책임자인 목영만 기조실장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관여 됐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 이병호 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의 주요 내용과 표현을 보면 국정원의 해킹 관련 불법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에 매우 편파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하는 대신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매도하며 비난했다. 이는 특히 야당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원법’ 제9조 제18조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성명발표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명의의 고발장을 이날 우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1일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2차 고발장을 낼 수밖에 없었던 주요 이유는 지난 대선 직전에 국정원의 PC 해킹 기록 중 KT 아이피 두 개가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그 사실을 밝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내국인 사찰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