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정원-경찰, 본인도 못 믿을 해명은 그만” 거듭 의혹 제기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7가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은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7대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입장’ 참고자료를 통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임씨의 부인이 112 신고와 취소, 재신고를 반복한 것에 대해 “동백 119안전센터에 직접 들러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소방관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해서 바로 옆 동백파출소에서 (경찰에)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너무 조급하게 신고한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취소했고, 소방서에는 취소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방은 신고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고, 부인에게 연락이가자 취소한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재차 112 취소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은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11시30분부터 차량내 시신 발견까지 27분이나 소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1:28~11:15 사이의 수색장소 확대 지시 및 그에 따른 수색장소 이동, 목격자 접촉, 차량발견 등 모든 조치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다 보니 차량 발견시간을 11시 30분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에서 마티즈 차량을 발견 후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원을 현장으로 불러 사망여부를 확인한 것은 11시55분”이라고 밝혔다.
장례식 다음날 바로 마티즈 차량이 폐차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차량 내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식 후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며 “차량의 폐차, 매각, 보유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며 통상 압류가 없다면 폐차엔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 발견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번개탄의 발견위치와 국정원 직원 위치를 잘못 기재해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시나 부검과정에서도 이동이나 현장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해명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날 <JTBC> 보도를 통해 마티즈 차량이 사망 다음날 폐차 의뢰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하루 만에 급하게 폐차를 의뢰했다니 수상하기 그지없다”며 “경찰은 감식 후 바로 유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하루 만에 폐차를 의뢰했다는 것은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신속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납품업체 사장에게 폐차 의뢰를 부탁한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고 전화로만 임 과장의 매부라고 주장했다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며 “임 과장 죽음을 둘러싼 사실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국정원이 여기에 매우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국정원과 경찰은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해명은 그만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