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도 황교안 ‘국회법 위헌소지’ 발언 ‘질타’

[황교안 인사청문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헌법 몇 조, 법률 몇 조 위반이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 째인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위원인 김희국 의원은 최근 여당 내에서조차 갈등 원인이 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황 후보자의 ‘위헌 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위임입법에 따른 개정안으로 위헌 논란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8일 황 후보자는 행정부의 입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확대한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이러한 법률적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언급한 후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후보자는 ‘행정국가’라는 말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줄 아는가? 입법부가 행정부에 포괄위임 입법권을 준 독일 나치시절이다. 그러나 독일은 2차 대전이후 완전히 입법주의 국가로 돌아섰다”면서 “또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가 테네시의 댐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이후부터 행정국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일부 언론 보도도 있는데 그 때 말하는 위반은 헌법 제 몇 조, 법률 제 몇 조 위반이냐”고 따졌다.

이에 황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자 “우리 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경우 위헌이라는 말”이라며 “입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한 사항을 잘 집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정치사에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보다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투쟁사였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지난 1996년도부터, 2000년, 2002년, 2005년, 2012년까지 개정안 제출을 보면 국회가 수치스럽게도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잉 사용할까봐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성토했다.

이후 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황 후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그런 취지이니 행정입법 침해니 어쩌니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하자, 황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기획단’ 단장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여당내 비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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