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오늘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계획이다.
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고 다음날인 24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하기에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709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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