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 “조희연 교육감 기소, 진보 길들이기”

檢,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기소.. “정치적 목적 드러낸 것”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교수·학술단체들이 “진보적인 교육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3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 놓고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소지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수단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후보검증이라고 판단해 ‘주의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들은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처리한 사안이었고, 상대방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기소한 것은 공정한 법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선거 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과거에도 진보교유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마땅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적이 있는데 결과는 무죄였다”며 “법에 무지하다고 볼 수 없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국민의 민주적 열망에 대한 탄압이며, 진보적인 교육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불법적인 정치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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