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與 “환영”… 野 “사법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흑색선전에 대한 단죄라는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24일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허위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들이 거짓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원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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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확실한 근거 확보 전엔 의혹 제기도 의혹 해명 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다”며 “당선무효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와 관련해 근거도 없이 참여정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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