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사태로 불심검문 강화? 그 꿍꿍이는…”

“불심검문 강화 안 한 게 미대사 피습 원인인가?”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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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타령이다. 불심검문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단다. 16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테러 사건(미대사 피습 사건)을 기화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불심검문 강화위해 법 개정”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미 정해전 범죄나 행해지려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경찰관서로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동행 장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불심검문 법 개정 시도는 MB정부 때도 있었다. 현행 경직법 제3조는 2009년 촛불집회에 놀란 MB정부가 불심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여당의원을 동원해 입법예고나 공청외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반발 여론에 밀려 거세 일부 조항이 완화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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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와 꼭 닮았다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당한 서울시민은 644만명에 달했다. 시민 10명 중 6명이 길을 가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은 셈이다.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이 크게 늘자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인권침해”라며 문제가 된 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과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불심검문은 사실상 폐지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MB의 지시에 의해 다시 부활된다.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MB는 경찰청장에게 강력범죄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다. 이 지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다름 아닌 불심검문 부활이었다.

MB정부와 한통속이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꼭 닮았다. 박 대통령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예방과 대책을 주문하자 경찰청장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MB정부 때 그것과 판박이다.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불심검문 강화 안 한 것이 미대사 피습 원인?

현행 경직법으로는 피습사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청장의 주장이다. 강신명 청장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입·검색 등을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법령이 미흡해 경찰이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습 당일 피의자의 행사장 입장을 막았더라면) 틀림없이 고소·고발이 들어와 감금이나 직권남용죄로 (경찰관이) 입건 됐을 것”이라며 “소지품 검색에 불응하면 강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경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출입제한이나 검색 등에 있어서도 경찰이 명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범죄나 위험상황 발생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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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관련 조항을 강화하지 않은 것이 이번 피습사건의 원인이란다. 경찰의 시각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리퍼트 피습’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통상적 사건’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꿍꿍이일까?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심검문 대상을 판단해 소지품 검사 등을 강제하고, 행사장이나 시위현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검문검색을 강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불보 듯 뻔하다. 게다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된다면 인권침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밝힌 그대로 법이 개정돼 집회나 시위현장에 적용될 경우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셈이 될 테니 말이다.

반이명박 시위가 확산되자 MB정부가 빼든 카드가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똑 같은 카드를 빼든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전국 곳곳에 뿌려지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리퍼트 사태는 구실일 뿐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선제 봉쇄하려는 꿍꿍이인가.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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