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국회법 위반 소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등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헌법-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들 의원들에 대한 겸직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인 반면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하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들은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등 뒤의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제 정무특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나.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역 국회의원 친박 세 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물론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보로 임명된) 세 명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라며 “실질적으로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특보단을 신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이렇게 의원들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으로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순형 전 의원도 <TV조선>에 출연한 자리에서 “명백히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인사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나? 이는 정말 중대한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