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역 의원이 靑 정무특보? 헌법 위배”

여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국회법 위반 소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등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헌법-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들 의원들에 대한 겸직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인 반면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하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는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들은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등 뒤의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제 정무특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나.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승희 최고위원은 “현역 국회의원 친박 세 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KBS
ⓒ KBS

법은 물론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보로 임명된) 세 명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인사”라며 “실질적으로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특보단을 신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이렇게 의원들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으로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순형 전 의원도 <TV조선>에 출연한 자리에서 “명백히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인사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나? 이는 정말 중대한 문제로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