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 안신권 소장 “할머님들 기뻐하실 것”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 등으로 서술한 책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위안부들이 민간 업자들에 속아 인신매매 등으로 모집됐다고 해도 군부대에 부속된 위안소에 끌려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다”며 “저항을 하면 일본군이 폭력·협박을 통해 제압했기 때문에 군 위안부들은 일본의 매춘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동원돼 애국한 존재로써 일군에 대해 협력자 혹은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등의 서술 부분에 대해 “이같은 표현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침해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는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go발뉴스’에 “법원의 결정으로 박유하 교수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할머니들께 소식을 곧 전할 예정이다.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께서 송사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데 오죽 억울하면 이렇게까지 하셨겠나”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오히려 할머니들의 인권을 지지해줘야 할 사람이 가슴에 못을 박으면 어떡하나”라고 탄식했다.
한편, 앞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