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4살짜리 유아를 폭행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인천 연수구청은 유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 모 씨와 해당 어린이 집 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곧바로 운영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구청은 또 폭행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도 박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구청은 오늘 오후 2시 청사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505)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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