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지난해 복지부 평가는 ‘우수’

복지부,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행정처분 실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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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가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총 95.36점을 받아 신규 평가인증을 받았다. 기준점은 75점으로 인증은 2017년 6월까지 유효하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보육환경 97.33점 ▶운영관리 97.67점 ▶보육과정 97.67점 ▶안전 96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어린이집은 법적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육과정 항목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육활동의 계획 균형과 구성, 통합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운영관리에서도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인력에 대한 지원, 가족과의 협력, 지역사회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사건에 대해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로 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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