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건설 4대강 담합 220억 과징금 정당” 확정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20억여 원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4대강 공사에 참여한 8개 건설사가 모두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가담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으로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는 현대건설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만약 담합이 없었다면 현대건설은 더욱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등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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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9년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2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사는 총 16곳으로 이 중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였다. 하지만 현대건설만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입찰 참가 의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건설 외 나머지 7개 건설사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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