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실태방송에 네티즌 “불매!”

시사매거진2580…“피빨고 발뺌, 악덕기업이었네”

국내 최대 유제품 업체 남양유업이 가맹점주에게 소위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품을 강매한 정황이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 피를 빨아먹는 기업들은 뿌리 뽑아야 한다” 며 “남양제품 불매할 것” 이라고 맹비난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17일 밤 일부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시키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횡포를 보도했다.

대리점주가 주문한 금액(위)과 남양유업측이 승인한 최종 주문 금액(아래)의 차이. ©MBC 캡처
대리점주가 주문한 금액(위)과 남양유업측이 승인한 최종 주문 금액(아래)의 차이. ©MBC 캡처
<2580>은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양유업 측이 대리점주들에게 제품을 강매하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대리점주들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 녹취록 일부를 공개, 사측의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을 보도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go발뉴스’에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시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없고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새롭게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대화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협의회쪽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협의회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 주제도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자는 건가”라며 “무작정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협상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측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는데 떡값 등 금품 수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남양유업의 횡포에 피해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의 '밀어내기'로 쌓여있는 재고들 ©MBC 캡처
남양유업 측의 '밀어내기'로 쌓여있는 재고들 ©MBC 캡처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밀어내기로 강매하고, 명절 ‘떡값’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25일 남양유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 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충분한 자료를 제출 했는데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10건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명절에도 빠짐없이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고,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go발뉴스’에 “현재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해당 사건 담당자만 사건 내용을 안다”고 답변을 피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양유업의 횡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양유업의 횡포’라는 글에는 “어째 그 회사 제품이 은근히 1+1이나 할인행사 자주하더니… 이런 게 있을 줄이야”(데스**), “진짜 나쁜X들이네요. 힘내시길. 남양 불매다”(술푼**), “남양제품 비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빨간***), “우유대리점 하는 친척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밀어내기는 다 있지만 남양우유는 심하기로 유명하다.”(바람**),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많은 이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피 빨아먹는 기업들은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up****), “사회 곳곳에 천민 자본주의의 악취는 끝이 없네요. 남양 절대 안삽니다”(kill*****), “이제부터 남양 그냥 아웃. 안 사먹어야겠네요. 근데 불매하면 저 안쓰러운 대리점들에게 피해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감**)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남양유업은 지난 달 30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 협의회를 고발한 상태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9년 유가공제품 강매행위에 따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2006년에는 제품 강매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