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착취, 공정위 추가고발…법정 소송도 불사”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관계자들이 남양유업을 ‘불법 착취’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가 29일 “삼성카드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직 대리점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제품 강매 등 불법 착취를 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미수금 등의 문제가 있는 대리점”이라며 불법 착취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측의 제품 강매로 미수금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련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며 “사측의 이미지 싸움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사측의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을 꾸준히 해왔는데, 지난 해 10월 경 전 대리점에 삼성카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시간 내에 마감금액을 보내지 못하면 본인 동의 없이 삼성카드에서 미수금을 결제, 바로 승인을 해 버렸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대리점주들 대신 삼성카드로 긁어 버렸다는 것이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가 제작한 동영상에 따르면 2012년 5월 8일 제주도의 남양유업 대리점과 제주 경실련은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측은 일부 대리점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항거 활동을 와해시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주 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게 “당시 성명 발표 후 사측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대리점 업주들이 ‘다른 유통업과 짜고 성명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가 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이 엇갈리며 대리점 업주들의 자체적 갈등이 커지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당시 제품 강매와 강요는 지나칠 정도였다”면서 “신제품의 강매 형식의 할당부터 떡값 명목으로 10만원, 20만원 씩 받아갔다, 자료(통장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만약 전국에서 다 받아간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냐”며 “대리점의 종속적 계약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성에 참가한 대리점은) 1,000만원 단위의 미수금 등 문제가 있는 대리점”이라며 “떡값 문제 역시 사실 무근” 이라고 부인했다.
또, 지난 해 ‘제주도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남양유업 관계자는 “소수의 대리점들로 인해 당시 다수 대리점들이 불편해 했다”며 “성명 발표를 한 소수의 대리점들이 나머지 대리점에 대해 사측에 매수당했다고 몰아갔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카드’ 문제와 관련해선 남양유업 관계자는 “많은 대리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카드 승인 결제를 한 것”이라며 “아직도 여전히 마감일까지 현금으로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감일을 넘겼을 때 대리점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며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수금이) 적재가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