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집회‧공정위 고발…사측 “일방적 주장, 대응안해”
국내 최대 유제품 업체인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들이 제품 강매 및 명절 ‘떡값’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사측은 비열한 흡결귀”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관계자 등은 28일 저녁 서울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회사의 밀어내기(제품 강매)와 떡값요구 등 회사의 불법 행위와 착취에 견딜 수가 없다”며 농성 시위를 벌였다.
‘비열한 남양유업을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라는 블로그에는 27일 ‘남양유업, 그 검은 얼굴’이라는 대리점 피해자들의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들 중 한 업주는 “영업을 시작한지 두 번째 달부터 밀어내기를 시작했다”며 “밀어내는 제품의 양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대리점에서 하는 전산 발주 마감 이후에 발주한 데이터를 회사 마음대로 변경했다”며 “117박스를 주문했는데 282박스로 수정해 대리점에 물량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대리점 개설 시에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원 이상, 명절 떡값은 10만원 이상을 달라하고, 지원비도 ‘리베이트’ 요구를 한다”며 “이들도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현금으로만 받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양유업은 비열한 흡혈귀”라며 “호구는 영원히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농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며 “몇몇 대리점 업주들의 일방적 주장이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에 대응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go발뉴스’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2년 4월 유기농우유 제품 강제 할당에 따른 대응책으로 강제 할당을 받지 않는 대리점에 지점차원의 판촉물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8월 수원지점에서 출시 예정 제품을 또다시 강제 할당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006년에도 공정위에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