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변에 대한 악의적 발언이나 보도를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3일 김 의원과 조선일보와 해당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검찰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이후 김 의원과 조선일보가 악의적 발언 및 보도를 했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조선일보는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그 정당성과 배경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됐음에도 검찰 측 시각을 익명으로 전할 뿐 민변 측의 해명은 전혀 담지 않았다”며 “또 민변에 대한 근거도 내용도 없는 일방적인 비난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보도로 독자들이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민변 전체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양 오해하도록 했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리나 자신의 트위터 상에서 ‘민변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허위의 사실로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이날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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