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처리됐다.
여야는 2일 375조400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6천억원 줄었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6000억 원이 늘어났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헌법(54조2항)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결 시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힘겨루기에 밀려 늑장 처리되기 바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2일 처리됨에 따라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예산 정국의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막판 합의를 거쳐 50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50억 원 늘었다.
반면, 국가 하천유지보수, 경인 아라뱃길 지원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각각 250억 원과 100억 원이 삭감됐다.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본회의가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또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과 남수단, 레바논 등 4개국 파병 연장 동의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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