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측 “정윤회 문건 신빙성 없는데.. 대통령기록물”

SNS “대화록, 찌라시로 둔갑하더니 이젠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가 세계일보가 공개한 유출문서에 대해 “문서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출문서 내용을 단독 공개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발한 청와대 측 고소대리인 손교명 변호사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문서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인터넷판 캡처
ⓒ 세계일보 인터넷판 캡처

손 변호사는 정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계일보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세계일보 측의 몫”이라며 “고소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유출된 문서가 신빙성은 없다면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유출 경로와 범위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변호사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날 조사에서도 설명했다며 “유출자가 누구인지, 문서의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청와대에서도 파악하는 바가 없다. 어떤 경위로 문서가 유출됐고 누가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청와대는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유력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박모 경정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고소대리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당 문건 유출 과정과 유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박모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신빙성 없는 대통령기록물을 관계기관에서 만들고 있단 소린가. 말이 되는 소린지. 신빙성 없다는 거에 대상이 뭐지 헷갈린다”(@MJ_****), “대통령 기록물이 신빙성이 없다는 건 대통령이 신빙성이 없다는 건가?”(@cali****), “찌라시이나, 대통령 기록물?”(@kgy**), "정상회담대화록이 찌라시로 둔갑하더니, 찌라시가 공공기록물로 둔갑하나요?“(@seo****)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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