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유병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유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대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청해진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린 전양자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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