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96%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여전

음주운전·폭행·상해 견책처분, 불문경고에 그쳐

최근 군내 성폭행 등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부실 수사가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내부직원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령 12조에 따른 병무청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병무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된 총 33건 중 32건이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율이 96%에 달했다.

 
 
징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3건 ▶폭행·상행 7건 ▶공익요원 관리 소홀 4건 ▶기타(재물손괴, 절도, 추행 등)등으로 음주운전과 폭행 상해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3건 ▶2011년이 5건 ▶2012년 9건 ▶2013년이 11건 ▶올해 7월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병무청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적힌 구체적인 사례들도 공개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9월 전남 병무청 8급 류모씨는 음주운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다. 류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2%로 면허취소 수준.

그러나 병무청은 “류씨가 평소 성실하고, 본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징계를 견책이나 불문경고로 처리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라며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의 최일선 기관임을 명심하고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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