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군 복무 중 프랑스로 유학 ‘병역특혜’ 논란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엔 “관행이었지만 잘못” 인정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산 증식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군 복무 중 프랑스로 국비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2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79년 9월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1년간 해외여행을 허가 받았다.

이듬해 1980년 7월 최 후보자는 목적으로 ‘연수’에서 ‘유학’로 변경해 기간 연장을 신청, 그해 9월부터 프랑스국립정보통신대학교(INT)에서 박사학위를 밟았다. 이후 최 후보자는 총 3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쳐 1986년 6월까지 프랑스에 머물려 박사학위를 마쳤다.

당시 병역법(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 허가 기간 이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유학의 경우만 최장 4년 이내 연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는 추가 1년 이내 허가하도록 제한된다.

특히 최 후보자의 사례인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일 경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병역법에 규정된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허가를 얻어 5년간 해외유학생활을 한 것이 병역특혜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애초 최 후보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갔더라도 연장을 포함해 최장 체류 허가기간이 4년 이내며, 5년 동안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최양희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중 프랑스 박사학위 유학기간 및 해외교육파견 자료. (자료출처=최민희 의원실)
최양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중 프랑스 박사학위 유학기간 및 해외교육파견 자료. (자료출처=최민희 의원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정해진 규정 하에 기한 연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교육훈련 및 연수 1년과 유학 4년은 별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것”이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행정적 처리에 관해 매끄럽게 돼 있는지 병무청에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175m²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2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아파트의 실제 거래 금액인 7억4500만 원을 5억3500만 원이나 줄여 신고한 셈”이라며 “같은 달 반포동에 있는 132m²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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