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엔 “관행이었지만 잘못” 인정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2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79년 9월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1년간 해외여행을 허가 받았다.
이듬해 1980년 7월 최 후보자는 목적으로 ‘연수’에서 ‘유학’로 변경해 기간 연장을 신청, 그해 9월부터 프랑스국립정보통신대학교(INT)에서 박사학위를 밟았다. 이후 최 후보자는 총 3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쳐 1986년 6월까지 프랑스에 머물려 박사학위를 마쳤다.
당시 병역법(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 허가 기간 이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유학의 경우만 최장 4년 이내 연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는 추가 1년 이내 허가하도록 제한된다.
특히 최 후보자의 사례인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일 경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병역법에 규정된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허가를 얻어 5년간 해외유학생활을 한 것이 병역특혜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애초 최 후보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갔더라도 연장을 포함해 최장 체류 허가기간이 4년 이내며, 5년 동안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최양희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최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175m²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2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아파트의 실제 거래 금액인 7억4500만 원을 5억3500만 원이나 줄여 신고한 셈”이라며 “같은 달 반포동에 있는 132m²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