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국감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30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통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2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는 급박하게 결정된 국감인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이다. 여야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정기 국회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감 일정 외에는 아직은 미확정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참여도 변수다. 오는 10월 말 시한으로 설정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유가족의 참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타결안에 유가족들이 반발한 것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한다면 국회가 다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