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퇴’ 송광용 전 수석, 내정 사흘 전 경찰 조사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또 구멍 뚫려.. 사퇴 아닌 경질?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것과 관련, 사퇴 배경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당시 비위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며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해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유행한 ‘3+1 유학제도’와 관련돼 있다. 이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커리큘럼이다.

당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에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대학 중에는 서울교대가 있고,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도 수사대상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 JTBC 뉴스영상 캡처
ⓒ JTBC 뉴스영상 캡처

이에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같은 달 12일에 교육문화수석으로 송 전 수석을 내정하고 23일에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것. 청와대 인사 검증에 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송 전 수석의 과거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돌연 사퇴가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연합>에 말하며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에도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과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송 전 수석은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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