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무력화 시 ‘다음 단계’”…이진관 판사, 강력 경고

“법정질서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 행사”…제도 보완 필요성도 강조

한덕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히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 및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재판부가 들어서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재판부가 들어서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 명령을 정지했지만, 이후 변호사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법정을 모욕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해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확인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책임을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고,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는 “이진관 부장판사, 말 그대로 압도적 퍼포먼스”라며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상황을 담은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시대적 소명을 아는 판사 한 명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매번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김용현 변호인단은 같은 날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 등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권을 개인 감정과 기분으로 행사한 위헌적 폭력”이라며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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