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심재철 ‘용비어천가 법률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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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장기농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을 내쫓기 위한 용비어천가 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9일 해당 법안이 “지난 1월 완성된 것이어서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이 아니다”는 심재철 의원의 해명에 대해 “국민여론이 호되게 질책하자 ‘세월호 참사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법안’ 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사 1월에 법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에게 당장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이 법을 발의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에게 거듭 촉구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시위꾼’으로 폄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용비어천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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