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경력 모두 4년 미달.. 수원대 “연구‧교육경력 합산”
지난해 수원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지원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딸 김 모 교수는 지난해 7월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채용 지원 당시 김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다.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수원대 채용 전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지만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이 된다.
연구경력 역시 자격 요건인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결국 교육경력 4년, 연구경력 4년을 모두 못 채운 셈이다.
수원대는 김 교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한다는 것.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참여연대가 수원대 지난해 국정감사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특혜 채용’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