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노란색, 정의당 상징된 것 세월호 한참 전.. 어이없는 네거티브”
서울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 측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서명 등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나 후보 선대위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된 유세차와 피켓, 깃발 등을 든 사람들이 ‘4대강 훼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등을 주제로 한 서명활동 및 시위를 빙자해 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동영상이 상영되는 유세차를 세워두고 세월호 피켓과 노 후보 피켓을 각각 든 운동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두 서명운동 장소에 선거운동원을 함께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편법, 불법’행위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후보 선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노 후보 선대위는 “노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엄밀히 말하면 노회찬 선대위와 전혀 무관하다. 게다가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훨씬 이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회찬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나경원 후보가 선거운동 제1성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선거 막판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나 후보 본인이 노회찬 후보에 뒤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함을 누구보다 나경원 후보가 잘 알 것”이라며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함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향후 법적 대응까지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28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나경원 후보는 국민들이 정한 세월호 추모 상징이 노란색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세월호 특별법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는 시민 서명운동까지 막아서고 있다. 후안무치한 일”이라 규탄했다.
나 후보의 고발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세월호 참사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js8****)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