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전산망에 ‘세월호 유가족 한은 알아서 풀라고 해라’는 막말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렸던 대구지법 6급 공무원이 이번엔 전산망에 동료 직원의 부인을 성희롱하는 글을 남겨 국가인권위언회로부터 ‘주의조치’ 권고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실명 아이디로 동료 공무원 B씨 부인에 대해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여성’, ‘마누라가 괴물같이 생겼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B씨는 법원이 A씨의 상식 밖 행동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 지난해 4월 인권위에 ‘A 씨가 인권을 침해한 점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씨의 댓글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이 또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 공무원 모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내부 전산망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업무와 관련이 인정된다”며 소속기관장인 해당 지방법원에 A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씨가 근무하는 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서면경고나 징계회부 등 조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8898)에도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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