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기 않고 자막지워 ‘무단 사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인터넷 언론사 <팩트TV>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MBC와 KBS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2일 <팩트TV>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한 MBC와 KBS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고소당한 TV조선도 담당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팩트TV>는 MBC, KBS1과 TV조선 등 3개사가 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자사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앞서 MBC는 11월 23일 ‘8시 뉴스데스크’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연평도 포격’ 언급파문> 리포트에서 출처를 ‘유투브’로 밝힌 <팩트TV> 영상을 사용했다.
<팩트TV>는 “도용사실을 알리고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24일 ‘8시 뉴스데스크’와 25일 ‘뉴스투데이’에서는 출처를 ‘유투브(팩트TV)’로 표기해 지속적으로 도용했다”고 밝혔다.
KBS1 역시 23일 ‘뉴스9’에서 <팩트TV> 영상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유투브’로 표시했다. 24일 ‘뉴스9’에서는 이마저도 표기하지 않았고, 25일 ‘930뉴스’와 ‘광장뉴스’에서도 출처 표기는 빠졌다.
TV조선의 경우 23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팩트TV>영상을 사용했지만, 화면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고까지 모두 지워 마치 TV조선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둔갑시켜 <팩트TV>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