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염호석씨 시신 지키다 연행된 삼성서비스노조 간부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故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정동진 인근 해안도로에서 '승리한 후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긴채 숨진 것과 관련해, 동료의 시신을 지키려다 연행된 노조간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장례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로 법원은 이를 인정해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에 안치된 시신을 경찰이 부친의 동의를 받아 탈취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라 수석부지회장에게 장례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수석부지회장측은 "경찰이 망자 유언에 따른 장례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고인의 양친은 최초에는 장례 절차 일체를 노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썼으나 18일 오후 부친이 돌연 가족장을 지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250여명에 경찰이 장례식장에 투입돼 라 수석부지회장을 연행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239)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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