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에 “쪼개 추진 꼼수”

시민단체‧SNS “공항 민영화, 국민 허락받아라” 반발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을 다시 추진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민영화의 한 부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이란 제목의 재입찰 공고를 냈다. 첫 입찰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지 않아 유찰됐다. 입찰 대상인 면세점은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계약은 다음 달에 끝난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면세점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공공부문 면세점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총 세 곳으로,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이다. 이중 유일하게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다. 입찰에 참여할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입찰은 DF6, DF7 두 구역으로 나눠져서 진행되며,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이 낙찰을 받는다. 하지만 복수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사업권 모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을 해야 한다. 어떤 기업이 최고 금액을 제시했는지는 26일 오후 2시에 밝혀질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년 최소보장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첫 1년에 대해 DF6 구역은 379억, DF7구역은 40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매년 최소보장액은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공고. ⓒ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공고. ⓒ 인천공항공사

이같이 정부의 면세점 재입찰 공고에 SNS 등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트위터에는 “인천공항이든 뭐든 민영화 하려 한다면 국민들 허락받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왜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뜻을 거스르려 하는 거냐?”(so****), “5100억원 흑자인데도 민영화가 필요합니까? 선진위탁경영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사리사욕 채우기겠지요”(ju****), “면세점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철도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ke****), “인천공항, KTX 등 국가기간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ne****) 등 비판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재입찰 공고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한 부분”이라며 비판했다.

이 부장은 또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MB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번 유류공급 민영화처럼 하나씩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측은 “면세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관광산업 활성화, 국가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 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 대신 효율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또 “관광산업이 침체되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효율성이라는 정부의 논리 역시 취약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점 내 중소기업 전용 매장이 있다”며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큰 틀에서 보면 공공부문 민영화다”라며 “KTX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2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다. ⓒ SBS CNBC 뉴스 화면 캡처
정부는 22일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재입찰 공고를 강행했다. ⓒ SBS CNBC 뉴스 화면 캡처

인천공항측은 2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의 정책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3일 “다음 달 한국관공공사의 계약이 만료된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더 많은 임대료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면세점 재입찰 공고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한 부분’이라는 시각에 대해 “인천공항 민영화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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