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이 고향에 1조원을 퍼붓고 김 여사가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했다'고 발언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연설의 전체적인 맥락,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최 전의원의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인다"면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안을 졸속처리한 것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연설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6822)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