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피해 예상.. 국내 양돈농가 ‘울상’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됐다. 향후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 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지난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승용차가 42.8%(22억3천만 달러)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앤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지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FTA 체결로 축산 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미 FTA와 한·호주 FTA가 체결됐다는 점에서 미국, 호주산에 이어 캐나다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까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고기 등 축산분야 타격이 클 것 같다”면서 “피해 대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나다는 한국에 가축육류 수출로 91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비중은 전체 수출품목의 1.9%로 낮았지만, 이는 관세율이 적게는 3%, 많게는 72%에 달해 미국산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입장에선 농축산물 품목 관세 철폐를 이끌어 내 나름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한편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투자 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앞서 캐나다는 우리의 제25위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했다.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