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자녀 70% 선발.. 특권계층 용인”
다음 달 개교하는 충남 삼성고가 신입생 정원의 70%를 삼성그룹 임직원 자녀로만 뽑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 헌법소원을 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24일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 삼성자사고아산대책위원회 등은 충남삼성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며 “(삼성고의) 입학 전형은 다른 학생들의 지원·합격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과 같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모가 삼성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입학 조건을 제약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 계층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 삼성고는 전체 정원의 70%를 이 지역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SDI) 등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로 채우는 방식으로 첫해 입학 전형을 실시했다으며, 나머지 2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뽑았고, 10%만 이 지역 일반 학생 가운데 선발했다.
현재 기업이 운용중인 기업형 자사고는 포스코의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 현대제철의 현대청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하늘고 등 5곳이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 계열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 비율이 60~70%이나 나머지 3곳은 15~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김영준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임직원 자녀 비율을 정해두는 입학 전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비율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립고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다. 적어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기업이 고교를 만든 것인 만큼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김호정 차장도 “70% 비율이 과다하다고 하지만, 근처 탕정중을 졸업한 우리 임직원 자녀들 중에서도 절반은 충남삼성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겨레>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