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27년만 첫 대책회의

정부, 인권유린 사건 피해 현황자료 확보 나서

정부가 27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처음으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진상 규명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김장회 안행부 자치행정과장은 “정책판단을 하는 회의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현황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있고, 서로 어떤 입장인지 실무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안행부도 복지부도 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국가기록원 등 다른 기관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현황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카페에 게시된 형제복지원 사진 캡처화면.
다음 카페에 게시된 형제복지원 사진 캡처화면.

당시 약 3천여명을 수용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및 구타하는 등 희대의 인권유린사건이다.

앞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탈출은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그러나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폭행·살인미수·감금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사건 피해자 28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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