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곽노현 사건, 국회 입법으로 위헌 논란 해소하라”

“헌재 판결 유감…사문화 조항, 일본도 적용 안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해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 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곽노현 전 교육감 유죄확정 판결때 적용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또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입법과 적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이처럼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불명확하여 논란이 됐었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애초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제공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사퇴 전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이 사건 법률 제2호를 적용하면서 사전합의가 없었더라도 사퇴 후에 대가를 목적으로 지급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기소되고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재판 과정을 지적했다.

민변은 “그 결과 금품제공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강경선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목적이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반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모순이 생기기도 했다”며 “헌재가 법리적 논란과 모순을 바로 잡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했으나, 3인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상당한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합헌이더라도 일부 재판관이 위헌을 지적한 경우, 입법 개정으로 위헌성을 제거한 사례가 많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국회가 헌법수호 의지를 발휘하여 입법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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