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준 강경선은 ‘무죄’…“정치재판 방증”

서기호 “국민들 황당, 벤츠검사 판결과도 이중잣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가 14일 ‘곽노현 사건’과 관련 2억원 돈 전달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자료사진). ⓒ 곽노현 공대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가 14일 ‘곽노현 사건’과 관련 2억원 돈 전달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자료사진). ⓒ 곽노현 공대위

‘곽노현 사건’과 관련 2억원 돈 전달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4일 “곽노현 교육감 재판이 정치적 판결임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go발뉴스’에 “법조인들 시각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상대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견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는 목적범이 성립돼야 한다”"며 “강 교수가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전 교수에게 전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사퇴의 대가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돈 전달자 강 교수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곽 교육감도 목적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 곽 교육감 재판에서는 파기환송을 안하고 확정시켜 버렸다”며 “이중 잣대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과 비교하며 서 의원은 “곽 교육감에 대해선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고 벤처검사에게는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 단순 치정극으로 둔갑시켰다”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의원은 “강 교수 재판은 목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사후매수죄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행동대책위(공대위) 강욱천 상황실장은 ‘go발뉴스’에 “동일 사건의 한 몸이다”면서 “희대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고 곽 교육감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 사후매수죄 조항 판결과 관련 강 실장은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 판결 시기와 관련 강 실장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통상 잡아왔다. 11월에 재판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대선 끝나고 12월 말에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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