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한 고객’ 혜택 은폐, 이득챙겨

한화‧삼성‧교보‧신한‧미래에셋생명 평균 3.7% 불과

보험회사가 건강체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혜택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꼼수를 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 건강체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비만지수 등이 정상인 사람을 지칭하는 보험 용어다. 이들은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주요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2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화·삼성·교보·신한·미래에셋생명 등 5대 생명보험사의 건강체 할인 계약자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한화생명은 건강체 할인특약 대상인 293만8130계약 가운데 불과 0.6%(1만6745계약)만 건강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다. 미래에셋생명도 이 비율이 1.9%로 매우 낮았으며, 교보·신한생명도 5%를 넘지 못했다.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건강체 할인 금액을 보험설계사 수당에서 떼는 관행도 건강체 할인을 막는 걸림돌이다. 설계사 입장에선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만큼 손에 쥐는 수당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가입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체·표준체·거절체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상품·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체는 사망률이나 질병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건강체로 판정받게 되면 남성의 경우 보험료의 6.8~12.5%, 여성의 경우 2.9~4.2%를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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