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 자녀에게도 폭력행사”
<MBC> 김주하 앵커(40)가 남편 강모씨(43)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했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9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김씨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의 가까운 지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한 측근은 23일 <디스패치>에 “강씨는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했다”며 “화가 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세상 그 어떤 폭행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 앵커와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에 시달렸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그러나 가정 폭력 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에 2건의 소송이 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한 측근은 “가정폭력이 가장 큰 이유다. 자녀를 더 이상 폭력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며 “물론 몇 가지 귀책 사유가 더 있다고 들었다. 다만 김주하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김씨는 지난 4월 육아휴직 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복직해 현재 <MBC> 경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