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9년간 폭행 시달려” 접근금지 신청까지

“화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 자녀에게도 폭력행사”

<MBC> 김주하 앵커(40)가 남편 강모씨(43)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을 했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김주하)'
ⓒ'트위터(김주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9년의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강씨의 폭행에 시달려왔다. 김씨 본인 뿐 아니라 2명의 자녀까지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의 가까운 지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한 측근은 23일 <디스패치>에 “강씨는 결혼 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했다”며 “화가 나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세상 그 어떤 폭행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 앵커와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에 시달렸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디스패치>는 그러나 가정 폭력 외에 또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가정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한 결과 ‘이혼 및 양육자 지정’건 이외에 2건의 소송이 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한 측근은 “가정폭력이 가장 큰 이유다. 자녀를 더 이상 폭력에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며 “물론 몇 가지 귀책 사유가 더 있다고 들었다. 다만 김주하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강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김씨는 지난 4월 육아휴직 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복직해 현재 <MBC> 경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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